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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 반환기준
    2022-03-08 ㅣ 조회수 680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